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 C과 함께 위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B의 로터리 엔진 특허권 취득 및 판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피고인은 C 및 D의 이사나 본부장들과 함께 2006. 7. 4.경부터 2007. 12. 26.경까지 서울 강남구 E 7층 D 사무실 등지에서, 독일 G 회사(이하 ‘G’이라 한다)가 연구개발한 반켈 로터리 엔진을 제작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 등에게 위 두 회사는 위 로터리 엔진의 아시아 제조판매 라이센스를 독점 취득하였으므로 추후 위 엔진을 독점적으로 제조판매하게 되면 투자금의 수백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B 및 D가 추진하는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주식청약대금)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해 주는 것처럼 주식보관증을 교부해 주었다.
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2006. 7. 4.경 실질적으로 투자금 성격을 갖는 주식청약대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26.경까지 사이에 총 2,38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75,33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과 함께 D를 운영하면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 뿐만 아니라 C과 함께 D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