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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8구합1039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2016. 10. 24. 피고에게 전남 함평군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면적 1,550㎡(우사 1,250㎡, 퇴비사 300㎡) 규모의 동ㆍ식물관련시설(우사)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6. 12. 29.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받고, 2017. 3. 14., 2018. 7. 12. 2차례 건축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각 변경허가’라 하고, 위 허가와 변경허가를 총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받아 2019. 4. 5. 공사를 완료하고 2019. 5. 9.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인가에 거주하고 있고, 위 인가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100m에서 200m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가 제1, 5, 7 내지 12호증, 을나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이하 ‘영광군 조례’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상대제한지역에 해당하므로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인가의 세대주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인가는 원고의 거주지를 포함하여 7곳이고, 보조참가인은 이 중 2곳의 동의만 받아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허가는 위법하다.

나. 영광군 조례 부칙(2010. 12. 27.) 제3조에 의하면 가축사육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세대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기존시설 면적의 50% 범위 내에서만 증축할 수 있는데, 보조참가인은 이를 초과하여 우사를 증축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변경허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