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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19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36에 있는 상귀교차로 도로를 하귀농협 장례식장 방면에서 제주서부경찰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신호등이 진행 방향으로 적색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고성리 방면에서 귀일중학교 방면(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E 갤로퍼2밴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 3흉추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위 갤로퍼2밴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진술서 접수),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각 진단서(D), 진단서(F)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도 상해를 가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