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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정22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21: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2층 세면장에서 빨래를 하려고 피해자 D(남, 50세)에게 비누를 빌려달려고 이야기했는데 빌려주지 않자 시비가 되어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오른쪽 아래 이빨이 1개 빠지고 입안이 찢어져 피가 흐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