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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6 2014가합58987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46,154,147원 및 위 금원 중 1,827,444,400원에 대한 2010. 6. 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9. 3. 9. 피고 A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회사와 체결한 수출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0. 5. 4.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위변제한 피고 회사의 대출금에 대한 구상금 1,846,154,147원(= 원금 1,827,444,400원 2010. 6. 7.까지의 미수이자 18,770,147원 - 회수액 60,400원)의 지급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