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7.21 2014가단261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0. 3. 25. 1,100만 원, 2011. 4. 25. 1,0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