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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313185

운송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F는 원고 A에게 14,561,996원, 원고 B에게 12,822,912원, 원고 C에게 17,594,292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 A은 I 덤프트럭으로 운송업을, 원고 B는 J 덤프트럭으로 운송업을, 원고 C은 K 차량으로 운송업을, 원고 D는 L 덤프트럭으로 운송업을, 원고 E은 M 덤프트럭으로 운송업을 각 영위하고 있다.

⑵. 피고 G은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H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⑶. 흥한환경개발 주식회사(이하 ‘흥한환경개발’이라 한다)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N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폐기물위탁처리를 도급받았고, 그 중 폐기물 운송을 피고 회사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지입차주로서 위와 같은 폐기물운송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 사이에 흥한환경개발로부터 피고 회사가 지급받은 운송료 중 수수료 명목으로 5%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⑷. 원고들은 2016년 3월부터 2016. 10. 2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폐기물 운송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5%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은 금액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① 원고들 피고 회사는 흥한환경개발로부터 폐기물 운송료로 1톤당 23,000원을 받았으므로 그 중 원고들과 피고 회사의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수수료로 5%인 1,150원을 공제한 21,85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19,950원만을 지급하여 1톤당 1,900만 원씩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6년 3월부터 2016. 10. 20.까지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한 폐기물 운송에 대한 운송료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