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974,9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2018. 7. 20...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0년경부터 C(현재 D) 영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2. 1.경부터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교제하는 사이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기 전부터 ‘E’(이하 ‘E’라 한다)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는 자신의 영업소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2012. 1.경 위 E를 신용거래가 가능한 기업고객으로 택배 본사에 등록시킨 다음 택배 운송을 의뢰하는 자신의 거래처들에게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택배요금도 E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거래처들이 납부한 택배요금이 택배 본사에 송금되어야 정상적인 택배 운송이 가능하므로, 피고는 E 계좌에 입금된 택배요금을 원고의 계좌로 보냈다가 택배 본사에 송금하거나 곧바로 택배 본사에 송금하여야 한다.
다. 택배 본사는 위와 같이 택배요금을 모두 송금받은 다음 영업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영업소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다시 영업소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호증, 을 제3, 4, 9 내지 11, 16, 19,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 가산금 관련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바람에 2,582,730원의 가산금을 납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거나 이를 게을리 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