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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9 2013가합9826

약정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빌리면서 2013. 4.까지 원고에게 원금 및 이자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과 이자 합계 2억 1,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C 피고 C은 원고로부터 투자할 부동산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에게 충남 당진군 E에 있는 토지를 소개해 주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와 위 토지에 관한 투자약정을 하고 위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피고 C은 위 투자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며 위 확약서를 작성해 준적도 없으므로 위 금원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판단

피고 B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2. 9. 11. 피고 B에게 1억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피고 B는 2012. 10. 24. 원고에게 담보로 충남 예산군 F 답 2,814.6㎡를 이전해 주며 6개월 뒤에 원금 1억 6,000만 원과 이자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 B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억 1,000만 원(= 원금 1억 6,000만 원 이자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정에 따른 이행기인 2013. 4. 24.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3.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에 대한 판단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C은 피고 B를 원고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9. 10. 피고 B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게 된 사실, ② 이 사건 확약서에는 피고 C의 주민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