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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2 2012고단288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2010.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E가 피고인 명의로 된 서울 서초구 F빌라 201호를 임차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인천 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대인 역할을, 대출자격이 없는 E는 임차인 역할을 각각 맡고, I는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E 앞으로 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I, E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1.경 위 F빌라 부근 동사무소에서, I가 마치 2010. 11. 30. E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F빌라 201호를 전세보증금 3억 원에 임차하고, 2010. 12. 21. 확정일자를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해온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인은 임대인 란에, E는 임차인 란에 각자 서명 날인한 후, 2010. 12. 22.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국민은행 불광동지점에서 E를 신청인으로 하여 성명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I가 미리 준비해준 (주)H와 E 간에 거짓으로 작성된 연봉액 7,200만 원의 포괄연봉근로계약서, 허위 전입신고 된 E의 주민등록등본, (주)H 대표이사 J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 E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E 앞으로 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6,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하나은행에 대한 2011. 5. 20.경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의 주택기금 자원으로 하나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을 통하여 주택 등 실제 주거용 대상건물에 대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