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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1 2013고합10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요 피고인은 2013. 8. 25.경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돛단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6세)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학교명 등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신체 사진 등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6. 0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11동 1602호에서 피해자와 스마트폰 대화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속옷이 보이는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학교에 걸레라고 소문을 내겠다.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등 사진 10장을 찍어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8. 26.부터 2013. 9. 7.경까지 사이에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 8. 26.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사진 10장을 전송받은 다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학교 인터넷에 전송받은 사진을 올리겠다. 아는 친구가 있다. 사진과 카톡 내용을 삭제해 줄 테니 만나서 성관계를 한번하자. 성관계를 한 번 하면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6. 20:3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역으로 나오게 한 다음 2013. 8. 26. 21:00경 부산 부산진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하여 그곳 노래방 5번방에서, 성관계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