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3.18 2014고단13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소개로 피해자 D(남, 41세)을 알게 되어, 2013. 3.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가져온 중고 철제 H빔의 위탁매매를 의뢰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이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에게 부쳐준 적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3. 29. 경주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철야적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난 번처럼 중고로 H빔을 구매하여 이에 대한 위탁매매를 의뢰할 예정인데, H빔 구입대금이 당장 모자라니, 2,500만원을 빌려주면 H빔을 구매한 뒤에 바로 돈을 갚아 주겠다. 그리고 H빔의 위탁매매도 의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신축하려던 공장 부지의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하고 있었고, 위 공장 부지에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부족하여 공장 건물과 부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9.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1,000만원을, 2013. 4. 9. 같은 계좌로 600만원을, 2013. 4. 10.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I)로 9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초순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경주시 J에 공장을 신축하고 있는데 대출이자를 갚을 돈이 모자라니 1,500만원만 빌려 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장을 신축하는 위 부지에는 이미 2순위까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및 가처분등기, 경주세무서의 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며, 공장 신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