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8.13 2015가단7328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남도가 2012. 7. 16. 작성한 증서 2012년 제835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남도가 2012. 7. 16. 작성한 증서 2012년 제835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