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원심은 제1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어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제2원심은 제2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제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2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원심: 징역 1년 6월, 제2원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병합에 따른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는데,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검사는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