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479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사무실에서, 2014. 10. 13.자로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0. 1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1. 현역입영기피 경위서, 추적경위서, 현역병 입영기일 조정 공문, 현역병 입영 통지 공문, 현역병 입영 통지 명부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질병치료와 가정형편 때문에 부득이 입영에 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소하면서 이후 입영통지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