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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02 2016노4382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J에게 제네 시스 차량을 담보 조로 건네주었음에도 리스회사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독촉 받자 J을 차량 절도로 허위 고소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훼손시킨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 무고자 J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4 차례나 조사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피 무고자 J으로부터 용서 받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