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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17343

대지사용권토지지분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에 기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은 1991. 6. 22. 피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 은평구 C 대 165.3㎡(환지확정처분에 의하여 서울 은평구 D 대 152㎡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8,183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피고 B은 계약보증금 36,366,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45,464,000원은 그에 대한 이자와 함께 4년에 걸쳐 분할납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은 그 후 피고 서울특별시에 계약보증금만 지급한 채 나머지 분할납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 B은 1991. 12. 24. 이 사건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4개의 호실(1층 101호, 2층 201호, 지하층 1호, 지하층)로 구성된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립하여 1992. 1. 22. 각 세대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이 법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1999. 2. 24. 이 사건 건물 중 201호(이하 ‘이 사건 201호’라 한다)를 낙찰받아 1999. 6. 8.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201호를 인도하지 않자, 1999. 6. 16. 피고 B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1999. 7. 1.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201호 인도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포기하며, 피고 B은 원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과 권리 등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1999. 7. 1., 같은 달

8. 각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은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201호를 인도하였다.

원고는 1999. 7. 8. 위와 같은 권리양도사실을 피고 서울특별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