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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4가단255822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녹취록 작성비용 260,000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원고는 보험모집인인 피고 B(피고 케이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위촉되었다가 2013. 12. 30. 해촉됨)을 통하여 피고 케이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 계약을 그 순서대로 ‘이 사건 파워에셋보험’, ‘이 사건 가족애드림보험‘이라 하고,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각 계약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지되었는데, 그 때까지 원고가 지급한 총 보험료와 그 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은 다음 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보험상품명 무배당파워에셋저축보험 (이 사건 파워에셋보험) 무배당가족애드림보험II 2종 (이 사건 가족애드림보험) 계약일자 2011. 8. 4. 2012. 4. 30. 피보험자/만기수익자 원고 C/원고 보험료/납입기간 월 607,620원 / 30년 월 61,830원 / 10년 보험기간(만기) 2063. 8. 24. 2022. 4. 30. 해지 실효 2013. 12. 3. 해지 처리 총 납입보험료 17,620,980원 1,174,770원 해약환급금 13,518,074원 실제 원고에게 지급된 금액은 위 금액에서 보험계약대출금(약관대출금)과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7,149,080원이다.

67,768원

나. 피고 B의 명의도용 계약 그런데 피고 B은 원고로부터 권한을 받지 않고 2012. 3.경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로 피고 회사와 사이에 10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 콜센터를 통한 약관대출, 해지 경위 1 피고 B은 2013. 11. 15. 피고 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원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파워에셋보험에 따른 약관대출을 신청하여 피고 회사로 하여금 5,07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원고 명의로 체결된 다른 보험계약 중 8건의 보험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