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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4 2017나79587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 관련 1) L는 자신의 처제인 D(개명 전 이름: E)의 명의를 빌려 2011. 6.경 아산시 H, M 2필지 토지를 매수하고, D 명의로(이하 L가 D 명의로 행한 행위에 관하여는 ‘D’이라고만 기재한다

) 2011. 8. 1. 세종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세종종합건설’이라 한다

)와 사이에 위 토지 지상에 I무인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공사대금 12억 5,000만 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2) 유한회사 F(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G, 이하 ‘F’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의 공동도급인으로서 2011. 8. 26. 세종종합건설에게 D의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의미로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2억 원에 도급한다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3) 세종종합건설은 2012. 2. 21.경 F에게 자금문제 등으로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한편, 2012. 2. 22. 세종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세종산업개발’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공사의 시공권을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아산시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를 ‘세종종합건설’에서 ‘세종산업개발’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였다. 4) F은 2012. 2. 22. J에게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명의를 J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그에 따라 아산시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를 ‘(유)G’에서 ‘J’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였다.

5) 한편 세종산업개발은 그 무렵 J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인을 J, 공사대금을 10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으로 정한 2012. 2. 1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