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368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8.경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B에 아이디 ‘C', 닉네임 ’D‘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람으로, 2012. 7. 7.경부터 2013. 6. 25.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B 사이트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국드라마 ’한니발 [시즌1]‘ 등 총 1,763개의 비제휴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B으로부터 총 465,315원을 지급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첩보입수 및 내사착수보고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
1. 수사보고(피내사자 A B 활동내역 확인 결과보고)
1. 피내사자 인적사항 및 활동내역 요약, 범죄일람표(비제휴 저작물 다운로드 내역)
1. B 현금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