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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4.05 2016가단109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6가단218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0. 1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소멸시효완성을 방지하지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