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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30 2013노4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간석식구파 수괴급 구성원인 두목으로서 고문인 I, 부두목인 J 등과 ‘D병원 장례식장 사건’과 관련하여 간석식구파 전체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대책을 논의하고, 경찰관에게 수사 축소를 부탁하고 일부 조직원들로 하여금 경찰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였는바, 이는 범죄단체의 존속ㆍ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범죄단체인 간석식구파의 수괴로서 활동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행위 태양과 정황 등을 추가하여 기존의 공소사실을 보다 구체화한 것에 불과함)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피고인은 범죄단체 간석식구파의 수괴이다.

피고인

및 간석식구파 간부급 조직원인 I, J 등은 D병원 장례식장에서의 간석식구파 조직원들의 살인미수 및 집단대치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적절한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여 간석식구파 전체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11. 10. 22.부터 2011. 10. 24.까지 사이에 상대 폭력조직 크라운파 간부급 조직원 M, N와 연락하고, 친분이 있는 경찰관들과 연락하여 수사상황을 파악하면서 수괴인 피고인을 중심으로 수시로 통화하는 등 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즈음 피고인, I, J 등은 2011. 10. 23. 16:30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I이 운영하는 P 사무실에 모여 인천남동경찰서 경찰관인 Q에게'R, S 등은 지금 자수시키고, 새벽에 다시 E과 애들 몇 명 더 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