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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11 2019도56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의 점, 강제추행의 점, 준강제추행의 점 및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