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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가합201054

계약자 지위 확인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청주시 상당구 C 대 4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에서 2008. 8. 5. D 대 404㎡가 분할됨)는 당초 국(관리청 산림청)의 소유이었다가 2015. 7. 30.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2015. 6. 1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당초 두 채의 주택이 있었는데, 그 중 한 채에서는 E이, 나머지 한 채에서는 E의 아들 부부인 F과 피고 등이 각 거주하였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8. 5.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G동 일원에서 ‘H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2. 10. F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가 장차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급받게 될 이주자택지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4,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의 ‘매도인’란에는 ‘E’이라고, ‘매도인의 대리인’란에는 ‘F’이라고, ‘매수인’란에는 원고의 성명이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0. 12. 10. 10,000,000원, 2011. 1. 7. 24,000,000원 합계 3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6. 5. 17. 가옥소재지를 ‘청주시 상당구 C’로 하여, E은 가옥소재지를 ‘청주시 상당구 D’로 하여 각 2016. 5. 17.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장에게 H택지개발사업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만이 2016. 11. 28.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로 확정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4, 6,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