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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5 2018노36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피해가 아직 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벌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고려한 유 불리한 정상 외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