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61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건당 100만 원, 3일간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6. 4. 1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F 계좌(G),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택배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1. 각 문자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대가를 목적으로 자신 명의의 접근매체 3매를 대여하는 내용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범죄에 사용되어 1,750만 원의 보이스피싱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