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20(1)민,034]
나. 요란사격제원에 의한 포격명령을 요청 사격제원에 의한 포격명령으로 착각 전달하므로 인하여 요청사격제원에 의한 포격으로 요청사격지점에 매복 근무중인 자에게 명중되어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위 명령을 착각전달한 자가 위 사고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위 사망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한사례.
요란사격제원에 의한 포격명령을 요청 사격제원에 의한 포격명령으로 착각 전달하므로 인하여 요청사격제원에 의한 포격으로 요청사격지점에 매복 근무중인 자에게 명중되어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위 명령을 착각전달한 자가 위 사고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위 사망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한사례.
원고 1외 2인
대한민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9. 30. 선고 71나121 판결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월남전선 육군수도사단 포병부대 소속하사관인 소외 인이 상황 장교로부터 하달하라고 명령받은 요란사격제원을 위 전선에 파견된 이건 공수부대 제7팀이 요청한 요청사격제원(당시 접수만되고 아직 명령되지 아니한 것)으로 착각하여 명령되지도 아니한 요청사격제원에 의한 폭격명령을 전달하여 이에 따라 포반에서 사격을 한결과 위 요청사격 시각 아닌 시각에 사격한 것이되어 그 요청사격지점에 매복근무중이던 이 건 피해자들에게 명중되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소외 인의 위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가의 여부를 보건데 요란사격이나 요청사격이 모두 적진을 향하여 발사되는 것임이 인정되고 하사관의 신분에 있는 자로서는 전투중의 군의 배치상황 등을 알지 못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이니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그 당시 소외 인이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경우 이건 사고가 날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상당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소외 인이 이건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판시한 취지로 볼 수 있고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판결이 소외 인의 위 과실과 이건 사고와 간에 상당인과 관계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다고 하는 등의 표현관계로 말미암아 이론의 여지없지 않으나 그렇다고 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인과관계의 유무를 가리는데 있어서의 법리를 오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 모순된 점도 없다할것이니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