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기초사실
피고는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과학기술 및 산업발전을 위한 영재의 양성, 국가정책적 중장기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원고는 2012년부터 원고의 학생교육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출연금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국비학생자격으로 피고의 B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에 있다.
한국과학기술원 기성회(이하 ‘이 사건 기성회’라 한다)는 1983년 12. 20.경 피고의 부족한 교육시설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 후원회의 성격으로 발족되어 피고의 부족시설의 보충과 확충, 학교 교직원의 연구비 등 지급, 학교 운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또한 피고 총장의 동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한 다음, 매년 초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해 학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그에 따라 기성회비를 결정하였다.
피고 교무처장은 신학기에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일괄 납부하라는 취지의 납입금 내역서를 발급하였는데, 위 내역서에는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의 각 세부 항목의 금액이 구분되어 있었으나, 납부기간과 방법은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성회비를 입학금 또는 수업료와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례는 없었다.
이 사건 기성회의 규약에는 학교에 재적하는 학생의 보호자를 기성회의 보통회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매학기당 918,000원씩 합계 3,672,000원을 기성회비(이하 ‘이 사건 기성회비’라고 한다) 명목으로 이 사건 기성회에 납부하였다.
피고의 총장은 이 사건 기성회로부터 위와 같이 수납한 기성회비에 관한 예산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