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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18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1. 05:3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0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소파에 눕혀 무릎으로 배를 누른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타박상, 우측 종아리 타박상, 좌측 상완 찰과상, 경부 염좌, 경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업무 방해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