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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21 2015가단10645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12. 24. 16:00경 인천 부평구 부개2동 부개서초등학교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14. 12. 24. 16:00경 원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승용차(C 아반테, 이하 ‘원고 보험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개2동 부개서초등학교 부근을 지나다가 그곳에 주차된 D 아반테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좌측 문짝 부분을 원고 보험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주문 기재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밖에 서서 피고 차량의 좌측 뒷문을 통해 피고 차량 안의 물건을 꺼내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 1 ~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액은 1,272,080원(=위자료 150,000원 휴업손해 1,050,080원 교통비 72,000원)으로 산정된다.

구체적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그럼에도 피고는 과다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주장하면서 원고가 산정한 금액을 초과한 손해배상금(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3. 판단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손해배상금(보험금)이 실제 손해보다 적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태도에 불만을 표시할 뿐,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의 구체적 내역을 주장하지도 아니하고 그에 관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달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규모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 인정 금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 절차에서는 원고가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