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등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5.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5.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2. 1. 1. 경부터 2013. 3. 31. 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F 소속 과장 (4 급) 직에 있었던 자인바, 출장 검진기관의 물적, 인적 설비 요건 충족 여부, 검진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검진기관의 보험 급여 허위 부당 청구에 대한 적발 및 환수업무, 검진기관의 내부 공익 신고 및 기획조사 업무 및 검진기관의 의료법위반 행위 발견 시 그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고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의료법인 H ‘I 의원’ 의 건강 검진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의료법인 K ‘L 병원’ 및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의료법인 N ‘O 병원 ’에서 위 병원들의 건강 검진을 담당하는 검진실장의 직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위 ‘I 의원’, ‘L 병원’, ‘O 병원’ 의 건강 검진 업무에 관리감독을 하던 중 피고인 C과 피고인 B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1) 피고인 C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 A는 2013. 11. 28. 경 위 H이 비 의료인에 의한 출장 검진을 수행하였다는 사유로 건강보험공단이 위 H에 대하여 22억 원 상당의 공단 부담 검진 비용 환수처분을 하자, 위 환수금액 삭감과 관련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자신의 신한 은행 계좌 (P)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으로부터 뇌물수수 ( 가) 피고인 A는 2013. 1. 30. 경 위 병원들의 출장 검진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위 병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35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