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8. 경 서울 서대문구 B에서, 불상의 건설 면허 브로커에게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고 ( 주 )C 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위 공동주택 착공신고를 한 다음 2017. 7. 말경까지 위 공사를 직접 시공함으로써 ( 주 )C 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이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6. 12. 말경부터 2017. 7. 말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 위 연면적 480.99㎡ 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착공 신고서, 민간건설공사 표준 공동 도급 계약서 사본
1.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자 수사 의뢰( 요청), 요청자료 회신( 착공신고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2 항( 건설 업 등록증 차용의 점),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