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3.25 2013고정1571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부터 2012. 4. 30.까지 대한민국 월남참전자회 창원시지회 C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30. 창원시 D 대한민국 월남참전자회 창원지회 E 사무실에서 C 재직기간 동안 회원 등으로부터 받은 회비, 시 보조금, 일반시민 후원금 1,546,478원을 위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비를 선납한 회원들에게 환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임원진 연석회의 결과 통보의 건, 연석회의 회의록 사본, 전우회원 월회비 환불현황, 사단법인 베트남 참전유공전우회 E 결산보고, 회계장부 사본, 상반기 결산보고서, 각 통장사본(A, I)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