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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25 2013고정1571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부터 2012. 4. 30.까지 대한민국 월남참전자회 창원시지회 C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30. 창원시 D 대한민국 월남참전자회 창원지회 E 사무실에서 C 재직기간 동안 회원 등으로부터 받은 회비, 시 보조금, 일반시민 후원금 1,546,478원을 위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비를 선납한 회원들에게 환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임원진 연석회의 결과 통보의 건, 연석회의 회의록 사본, 전우회원 월회비 환불현황, 사단법인 베트남 참전유공전우회 E 결산보고, 회계장부 사본, 상반기 결산보고서, 각 통장사본(A,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