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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06 2013고합1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8. 02:32경 울산 남구 C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들어가 계단 난간을 딛고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집 화장실 창문을 뜯고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한 후 방안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팬티 고무줄 부분을 들었다

놓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은 울산 남구 C 단독주택 2층으로 피고인의 집인 울산 남구 F 단독주택 1층과 70m 가량 떨어져 있고 그 층수도 다른 점, ② 피고인의 처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