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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121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고, C은 ‘B’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가.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반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8. 26.부터 2013. 9. 2.까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B’ 사업장에서, 김해시 E 소재 ‘F주유소’에서 공급받아 G 이동주유 판매차량에 정상적으로 주입된 등유와 경유를 호스를 이용하여 위 ‘B’ 보관창고에 설치된 6,900ℓ짜리 사각형 탱크에 밸브를 연결한 후 재차 배출한 다음, 등유와 경유를 2:1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경유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가짜석유제품 총 17,526ℓ(시가 28,917,900원 상당)를 제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9. 3. 16:40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 서부산유통단지입구 길 위에서 G 이동주유 판매차량을 이용하여 H 버스에 가짜경유 312ℓ를 주유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8. 26.부터 2013. 9. 3.까지 가짜석유제품 총 17,050ℓ(시가 28,132,500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나. 이동주유판매 석유판매업자는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석유판매업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영업방법인 ‘화물자동차 상대 이동주유판매’를 공모한 후, 2013. 9. 3. 16:40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 서부산유통단지내 길 위에서 G 이동주유 판매차량을 이용하여 H 버스에 ‘가짜경유’ 312ℓ를 주유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