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163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622,908원 및 그 중 135,010,673원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622,908원 및 그 중 135,010,673원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