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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13 2013노5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처인 L와 두 자녀와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는바, 잘 알지도 못하는 77세의 노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만한 동기가 전혀 없었고, 이 사건 범행 일시에 자신의 집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직장동료인 D과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가족들과 잠을 잔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도 없고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살해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K살인사건’, ‘살인사건 공소시효’ 등의 검색기록은 피고인의 처인 L가 피고인에게 집 근처에서 살인사건이 났다며 설명해 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검색한 것일 뿐 피고인이 직접 검색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한국어 구사 능력으로는 위와 같은 단어들을 이해하거나 검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오히려 피해자의 몸에 반항의 흔적이 없고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있어 강간이 아닌 화간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재물 피해도 없고, 피해자가 만나던 남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와 잘 알고 지내던 자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있는 L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은 방글라데시에서 귀화한 사람으로,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면서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은 처와 정상적으로 부부생활을 하고 있고, 정신적인 문제도 없으며,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