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1 항 상해 범행의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다.
원심 판시 제 2 항 폭행 범행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경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2년 경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H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