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9 2020가합1028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5,845,268원, 피고 B에게 282,953,66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2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