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9 2020가합1028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5,845,268원, 피고 B에게 282,953,66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2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5,845,268원, 피고 B에게 282,953,66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24.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