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가합575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59,6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그 용도가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지상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업무시설(사무소), 지상 7층부터 지상 10층까지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다.

나. 제1임대차계약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의 레지던스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2012. 7.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제1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조용도 : 업무시설(사무소),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보증금 : 3억 원(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5,000만 원은 2012. 8. 10.까지, 잔금 2억 원은 2012. 9. 1. 지불) 차임 : 월 4,300만 원(매월 31일 지불, 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 2012. 9. 1.부터 2018. 8. 31.까지 제3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 없이 이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거나, 임대인의 허락 없이 전대할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2. 지하식당, 로비, 기타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인테리어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다. 피고는 2012. 10. 15.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이 구조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숙박업을 영위할 수 없는 건물인데 원고들이 그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고를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제1 임대차계약을 해제 내지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기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2억 원과 피고가 입은 시설투자비용, 인건비 및 식대, 여행사예약 취소에 따른 영업손해 등 944,565,5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증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