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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6. 2. 26. 선고 74나540,75나1452(반소)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6민(1),182]

판시사항

가. 건물의 증축과 부합

나. 부합물에 대한 싯가감정없이 행하여진 경락의 효력

판결요지

증축된 부분이 별개의 독립건물로 볼 수 없는한 본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며 부합부분에 대한 싯가감정없이 경매가 진행되어 경락되었더라도 경락인은 부합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나 부합물 싯가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한다.

원고, 반소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피고, 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국경제일보사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3. 본소에 관한 항소비용과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약칭한다)는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약칭한다)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중 1층 105평 8작(별지 제2도면표시 (가)부분), 2층 143평 1홉 1작(같은 도면표시(나)부분), 3층 143평 1홉 1작(같은 도면표시 (다)부분), 4층 143평 1홉 1작(별지 제3도면 표시(라)부분), 지하실중 별지 제2도면표시 ㄴ,ㄷ,ㅅ,ㅇ,ㄴ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31평 6홉 7작 및 ㄷ,ㄹ,ㅁ,ㅂ,ㄷ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부분 9홉 2작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서 1. 주위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34지상 철근 콩크리트 스라브지붕 및 세멘부록조 스레트지붕 6계건 1층 건평 16평 3홉 3작의 2,3,4,5층 각 건평 41평 3홉 2작, 6층 건평 16평 8홉 2작이 피고소유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금 29,764,5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는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가처분결정), 갑 제3호증의 1(가처분집행조서)의 각 기재, 원심의 검증결과, 원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 건물은 원고가 1970.11.27.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71.9.3.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소유인 사실 및 피고가 위 건물중 청구취지기재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점유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별지목록기재 건물은 원래 피고소유로서 철근콩크리트 평옥개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6계건 교실 1동 건평 88평 7홉 5작외 2내지 5계평 각 101평 7홉 9작, 6계평 16평 6홉 9작, 옥탑 10평 6홉 6작, 지하실 81평 7홉 5작이었고, 등기부에도 그와 같이 등재되어 있는데 피고는 원고가 위 등기부상 표시부분을 앞서 본 경매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위 건물에 잇대어 도합 198평 4홉 3작을 증축하였는바 위 증축된 부분은 그 부분 전용의 독립된 대문과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별개의 독립건물이므로 원고의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경매절차에 있어서도 등기부상 등재된 평수만이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었던 것으로서 원고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명도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경락허가결정), 갑 제5호증(경매기록표지), 갑 제6호증(감정의뢰에 대한 회보), 갑 제8호증(건축대지증명원), 갑 제9호증(부기문), 을 제1호증(판결)의 각 기재,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 원심 및 당심의 검증결과, 원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 건물은 그 등기부상표시대로 원래 철근 콩크리트조 평옥개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6계건 교실 1동 건평 88평 7홉 5작외 2내지 5계평 각 101평 7홉 9작, 6계평 66평 6홉 6작, 옥탑 10평 6홉 6작, 지하실 81평 7홉 5작(이하 본 건물부분이라 약칭한다)으로서 소외 3 소유이던 것을 1969.8.1. 피고(원래 주식회사 대한상공일보사 이었다가 1971.6.5. 주식회사 한국경제일보사로 상호변경되었음)가 이를 매수하여 같은 해 9.30. 피고의 변경전 상호인 주식회사 대한상공일보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71.9.30.자로 전소유자 소외 3 명의로 당국으로부터 위 본건물부분에 관하여 스레트즙 부록조 2층 건물 연건평 30입방메타의 가건물 증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10월경 위 본 건물부분에 잇대어 철근 콩크리트조 스라브즙 및 세멘부록 스레트즙 1층 건평 16평 3홉 3작, 2내지 5층 각 41평 3홉 2작, 6층 16평 8홉 2작 합계 198평 4홉 3작을 증축하여(이하 증축부분이라 약칭하고 위 본 건물부분과 증축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약칭한다) 현재 별지목록기재 건물로 되었으나 위 증축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채 본건물부분과 증축부분을 모두 피고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하여 온 사실, 위 증축허가는 1969.11.4.자로 그 허가평수를 초과하여 증축하였고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도로예정지를 침범하여 건축하였다는 이유로 당국에 의하여 취소된 사실, 위 증축부분은 본건물부분의 벽에 잇대어 건축되었고 증축부분내에 1층에서 5층까지의 별개의 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출입문도 따로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본건물부분과 함께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증축되었고 외관상으로도 본건물부분과 함께 한 개의 건물로 보여지고 현재 그 2층부터 5층까지는 본건물부분과 증축부분 사이의 벽마저도 헐려서 위 2부분이 합쳐 같은 방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위 증축부분에 관하여는 별도의 등기가 되어있지 않는 사실, 원고는 1969.9.30.자로 이 사건 본건물부분과 그 대지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바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매목적물의 싯가감정을 명령받은 감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싯가를 감정함에 있어서 위 증축부분이 도시계획에 저촉된다 하여 경매목적물평가에서 제외하고 본건물부분에 관하여만 싯가를 감정하였고, 위 경매법원은 그 감정결과에 따른 금 74,090,140원을 최저경매가격으로 정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 결과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1970.11.27. 이를 경락한 후 1971.6.30. 그 경락대금 88,930,000원을 완납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을 제2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에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거래의 통념상 본 건물부분과 증축부분이 합하여 1개의 건물을 구성할 뿐 본건물 부분과 증축부분이 각기 별개의 독립된 건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위 증축부분은 그 증축했을 때에 본건물에 부합된 것이고 독립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으로서 앞서 본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포함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부분도 위 경매에 의하여 본 건물부분과 함께 일체로서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위 증축부분이 본건물부분에 부합된 것으로서 앞서 본 경매에 의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위 경매에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하여는 싯가감정을 하지않은채 경매가 진행되어 원고가 이를 경락하였으니 원고는 위 증축부분의 싯가상당인 금 29,764,500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반환받을 때까지 위 증축부분을 유치할 권원이 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경매에 있어서 경매법원이 위 증축부분에 관하여는 싯가감정에서 제외한채 본건물부분에 관한 감정가액인 금 74,090,140원을 최저경매가격으로 정하여 경매를 진행한 결과 원고가 이를 금 88,930,000원에 경락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특단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위 증축부분을 본건물부분에 대한 부합물로서 경락취득함에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한 대금을 지급한바 없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셈이 되었고, 따라서 법률상 원인없이 그부분 대금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당심감장인 소외 5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하여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인 1971.6.30. 당시 위 증축부분의 싯가가 금 4,271,24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 대한 피고의 위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건물중 위 증축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소위 견련관계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일응 이 사건 건물을 유치할 권원을 가진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1971.6.30. 당시 피고에 대하여 위 임의경매의 기본된 채권으로서 금 137,400,724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는데 위 임의경매를 실행한 결과 그중 금 85,704,165원을 변제받았고 아직 잔금 51,696,559원의 채권이 남았는바, 위 채권중 앞서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반환채권액인 금 4,271,245원의 범위에서 위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앞서본 임의경매의 기본된 채권으로서 1971.6.30. 현재 피고에 대하여 금 137,400,724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었는데 위 임의경매를 실행한 결과 그중 금 85,704,165원을 변제받았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별단의 사정이 없는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아직 그 잔액금 51,696,559원의 채권이 있다할 것인바, 위 채권과 앞서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 4,271,245원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은 위 경락대금 완납일인 1971.6.30. 현재 상계적상에 있다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중 위와 동등액 범위로써 상계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인즉, 아직도 피고의 위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유치권항변은 결국 이유없다할 것이다.

2. 다음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본 안전항변으로서 위 반소제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2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치못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중 앞서본 피고점유 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한 것으로서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결국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모두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덕주(재판장) 고형규 박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