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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11328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724,155원과 그 중 33,868,769원에 대하여는 1999. 5. 25.부터 2004. 10. 8.까지는...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보며, 같은 채무자 중 A, B에 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2014차전16208호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