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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2 2018노40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 양형의 이유’ 항에서 판 시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정하였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가짜 석유 제조 및 판매 범행에 가담하면서 부수적으로 저지른 것인데 위 가짜 석유 관련 범행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점, 허위 세금 계산서 상 공급 가액 및 산출 세액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