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3422 | 상증 | 2017-11-07
[청구번호]조심 2017중3422 (2017. 11. 7.)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및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등의 실제 회피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명의수탁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와 사위로서 이 건 명의신탁에 있어서 암묵적인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하기 어렵고, 명의수탁자들이 명의도용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06.1.31. 설립하여 OOO에서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12.19.부터 2017.1.27.까지 쟁점법인 주주의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2006.2.2. 쟁점법인의 설립시와 2009.7.3. 유상증자시 쟁점법인의 주식을 OOO(청구인의 배우자)과 OOO(청구인의 사위)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규정 적용대상으로 보고, 2009.7.3.과 2015.1.27. 청구인의 아들인 OOO에게 양도를 가장하여 증여한 후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누락하였으며, 2015년에 OOO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에 대한 이자를 OOO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7.5.10.~2017.5.12. OOO 등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고, 2017.5.12. 청구인을 동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명의신탁된 주식은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한 것이고, 조세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명의신탁된 주식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다.
(가) 청구인은 개인으로 임대업을 영위해 오던 중 임대료 연체 등과 관련하여 세입자들과 자주 다투게 되고, 형사문제까지 발생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으며, 법인설립요건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주주가 여러 명이어야 된다는 법무사 직원의 안내에 따라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처, 사위를 포함하면서 주주로 등재하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은 과거 너무 어려운 시절을 보내어 평소 업무처리시 가족과 상의한 적이 없었고, 가족의 신분증과 도장을 항상 휴대하고 다니며 그때그때 서류를 떼어 일처리를 해왔으며, 쟁점법인을 설립할 때에도 명의자인 가족 등에게 일절 언급하지 않고 인감증명, 주민등록 등을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부받아 평소 휴대해 다니던 도장으로 날인하거나 사위 OOO의 경우 딸인 OOO를 통해 서류 및 도장 등을 요구하여 처리하였다.
청구인은 법인 명의로 건물을 매수하려던 2009년도에 자본금을 OOO원으로 늘리는게 좋겠다는 세무대리인(OOO 세무사)을 신뢰하여, 2009.7.2. OOO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2009.7.7. 법인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증자등기는 당시의 주식 주주비율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법무사를 신뢰하여 그에 따랐으며, 세무사가 출력해준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이 무단으로 판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또한, 2014.1.15. 딸과 이혼한 사위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의 휴대전화로 보낸 문자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OOO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OOO이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급여가 압류되면 청구인을 고소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의 딸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누적된 이익잉여금이 OOO원 상당이고, 쟁점법인 소유 건물의 시가가 약 OOO원에 달함에도 OOO이 본인 지분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각종세금을 회피할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도 없다.
(가) 쟁점법인은 명의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고, 어떠한 배당금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및 청구인과 명의자들에 대한 소득세도 탈루한 사실이 없다.
(나)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탈루세액이 발생할 수 없고, 실질소유자인 청구인과 명의자인 OOO 등은 모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법인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은 100% 특수관계자가 소유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하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대상이 아니므로 관련한 탈루세액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다) 처분청은 배당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향후 배당금 지급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회피가 예상된다고 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법원 판례(대법원 2017.6.19. 선고 2016두51689 판결)에 비추어 볼 때 합리성이 결여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OOO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1) 청구인이 OOO 등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법인설립을 위하여 배우자 등을 주주로 등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법인을 설립할 당시인 2006년은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시 발기인 3인 이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시기가 아닌 1인 발기인만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했던 시기이므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의 동의 없이 신분증 등을 소지하면서 업무처리를 하였으므로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명의수탁자들이 배우자와 사위로서 언제든지 말을 맞출 수 있는 가족이고, 명의도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OOO 및 OOO은 쟁점법인의 등기 임원(이사 및 감사)으로 인감증명서, 신분증 및 도장을 청구인에게 맡겨서 일처리를 하게 한 것이므로 이는 명시적·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게 급여 등 비용처리한 사실이 없고, 이익잉여금의 배당금 지급 사실이 없는 점을 들어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 OOO를 2009.7.3. 및 2015.1.27. OOO주씩 양도를 가장하여 아들인 OOO에게 증여하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액면가로 기재하여 증여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다.
(나) 쟁점법인은 사내에 언제든지 배당이 가능한 이익잉여금이 아래와 같이 유보되어 있었고, 명의수탁자인 OOO, OOO으로 배당을 실시할 경우에 부담하는 소득세율(6%~24%)이 청구인의 소득세율(35%)보다 저율구간에 해당하므로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한 것이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OOO에서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 영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조사청이 2016.12.19.부터 2017.1.27.까지 OOO 등에 대하여 실시한 자금출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서면확인 당시 2006년 법인 설립시 및 2009년 유상증자시 배우자 OOO 및 사위 OOO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소명하였고, 2006.2.2. 쟁점법인 설립시 및 2009.7.3. 유상증자시 배우자 OOO 및 사위 OOO 명의로 주식을 취득 및 증자하면서 그 취득 및 증자대금은 청구인이 납입하였으며, 2015.1.27. OOO 주식 OOO주를 OOO에게 명의변경한 것이나, 2015.2.10. OOO 주식 OOO주를 청구인에게 환원하면서 양도·양수대가의 정산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이 보유 중이던 쟁점법인의 주식을 2009.7.6., 2015.1.27. OOO에게 명의 변경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한 것으로 소명함에 따라, 처분청은 OOO의 주식 수증 및 OOO 보유 2015년 주식가치 상승분(특정법인을 통한 이익 수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제출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쟁점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청구인 등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의 변경내역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고,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대표이사 차입금 잔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OOO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당좌대출이자율(8.5%)로 계산한 이자OOO를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조사청이 OOO 등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 등의 동의 없이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OOO과의 휴대전화 문자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2001.11.19.청구인의 자 OOO와 혼인하였다가 2014.1.28. 이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에서 2006.1.31. OOO원, 2009.7.9. OOO원을 출금하였고, 2009.7.6. 법무사에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17.5.24.자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쟁점법인의 설립요건을 위하여 배우자 및 사위를 주주로 등재하였고, 명의수탁자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한 것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1인 발기인만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도록 「상법」이 개정된 이후에 설립되었는바, 법인설립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및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등의 실제 회피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명의수탁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와 사위로서 이 건 명의신탁에 있어서 암묵적인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하기 어렵고, 명의수탁자들이 명의도용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