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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1.21 2019고합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3. 16:05경 구미시 B에 있는 ‘ 편의점'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만 17세)에게 다가가 “올해 몇 살이냐 이리 와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팔을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예쁘게 생겨서 뭘 묻히고 다니냐 ”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이 법원의 증인 C(가명),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 및 관련 자료 첨부)

1. 현장CCTV사진, CCTV영상 CD(증거목록 순번 제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및 보호관찰,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