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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3 2013고정150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6. 22. 16: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735-76 구로시장 먹자골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B(여, 57세)에게 시장 골목에 있는 상인 및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씹구녁에 고추를 박았으면 좋겠다, 쑥 넣었다 쑥 뺐으면 좋겠다, 뒤로 한번하면 좋겠다"라고 욕설 등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수사-목격자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