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가단3058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대여일 대여금액(원) 대여일 대여금액(원) 2016. 7. 15. 3,000,000 2016. 10. 27. 6,000,000 2016. 7. 18. 5,000,000 2016. 11. 21. 11,000,000 2016. 7. 25. 30,000,000 2016. 11. 24. 20,000,000 2016. 8. 17. 6,000,000 2016. 11. 24. 10,000,000 2016. 8. 24. 30,000,000 2016. 12. 30. 6,000,000 소 계 74,000,000 소 계 53,000,000

가. 원고는 부산공동어시장에서 같은 중도매인으로 종사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중 2016. 7. 15.부터 2016. 12. 30.까지 사이에 송금을 통하여 대여한 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는 한편, 미변제금액 4,330만 원의 변제를 위하여 2017. 1. 23.경 액면 1,300만 원과 3,030만 원으로 된 당좌수표 2장을 교부하였는데, 원고가 2017. 1. 23.경 위 당좌수표 2장의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무거래 등을 이유로 모두 지급거절이 되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4,3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