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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10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 15:00 경 김제시 B에 있는 피고인 부모의 주거지 앞에 있는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D 주류업체를 운영하는데 세금을 줄일 때, 필요한 계좌를 빌려 주면 입금된 돈의 10%를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E), 기업은행 계좌 (F )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택배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정서

1. 입출금 내역서, 금융거래 명세 조회, 아이비 케이기업은행 제출명령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대가 약속 접근 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인 정할 증거가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당한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점, 접근 매체의 대여는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 피 싱 범죄, 불법 스포츠 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 죄질이 나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