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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1 2018노465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손괴로 인한 벌금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머리채를 잡혀 피고인은 양형부당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가 손톱깎기로 피고인의 손등을 뜯으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뿐만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 이르러 손톱깎기로 뜯으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이를 양형사유로 참작하지는 않는다.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