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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3.23 2016나1981

상표법위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야구 관련 상품을 제작판매하는 회사로서 2012. 2. 1. 기아타이거즈 주식회사(이하 ‘기아타이거즈’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표권 사용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기아타이거즈와 각각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내용은 동일하다

(이하 ‘이 사건 사용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사용계약서’라 한다). 기아타이거즈 상표권 사용 계약서 ㈜기아타이거즈(이하 ‘갑’이라 함)와 ㈜위팬(이하 ‘을’이라 함)은 ‘갑’의 구단 휘장, 각종 로고 등 상표권의 사용 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사용권의 허가) ‘갑’은 ‘을’에 대하여 ’갑‘에게 있는 기아타이거즈 구단 CI, 휘장 등을 사용하여 국내(온/오프라인)에 한하여 ’을‘이 허가상품을 제조 혹은 판매하는 것을 허락한다.

단, ‘갑’이 제공한 구단 명칭, 문자로고, 엠블렘, 캐릭터 등 구단이 제공하지 않은 디자인 및 변형된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으며, 변형된 디자인이 주문될 경우 ‘갑’에게 허락을 득해야 한다.

또한 ‘갑’의 아이디어로 인하여 상표 및 상품이 개발(디자인 및 소재)될 경우 ‘갑’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 (독점계약) ‘갑’은 계약기간 중 국내, 외의 제삼자에게 허가상품의 본건 권리(제조, 판매 등)를 허가하지 않는다.

위의 허가상품이라 함은 기아타이거즈 야구단 상표권을 활용해서 제작한 모든 공식 상품들을 말한다.

단, ‘을’이 제작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갑’과 ‘을’ 합의하에 ‘갑’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 (계약기간) 이 계약은 2012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말일까지(2년간) 유효하다.

‘을’이 계약갱신을 원하는 경우는 계약만료일 2개월...